사이버공간 테러 예방 위한 방지법...표류 3년

사이버공간 테러 예방 위한 방지법...표류 3년

2016.03.08.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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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야당과 또 한 차례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공간 테러를 막기 위해 19대 국회 들어 지난 2013년 초에 발의됐는데, 지금까지 3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9대 국회 들어 지난 2013년 4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테러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책임기관의 장이 사이버 공격을 탐지·분석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경계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긴급대응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이버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가까이 발의만 됐을 뿐 논의에 진척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현실화되면서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통해 우리 사회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를 빌미로 온갖 법안을 쏟아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방지법만큼이나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지난 2일 통과된 테러방지법 처리 과정을 놓고도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한 만큼,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또 한 차례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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