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대부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은 회사의 재산과 부채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여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보고한다. 관리인이 보고하는 재산과 부채의 목록을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목록(이하 채권자 목록)이라고 한다.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채권자들은 채권신고를 한다.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채권자의 신고금액이 다를 경우, 신고채권이 합당하면 관리인은 신고금액 상당을 시인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부인하게 된다. 부인된 채권은 이후 조사확정재판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러한 채권조사의 과정은 공평한 분배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요적 절차이다.

담보권 채권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확정되고 확정된 채권은 향후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담보권 채무는 해당 물건의 담보여력 범위에서만 담보권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채권은 회생(일반)채권으로 취급되어 담보권에 비해 열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런 회생담보권의 조사에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신고가 없이 담보물 배분이 이뤄진 이후에 선순위 담보권자가 채권자목록보다 많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이다.

예를 들어 담보여력이 1억 원인 경우 부동산에 1, 2순위 담보권자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의하면 1순위 채권자에게 5천만 원, 2순위 채권자에게 5천만 원을 각 담보권으로 배분하였고, 이후 채권조사기간이 종료하여 2순위 채권자의 담보권이 5천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1순위 채권자가 6천만 원으로 채권신고를 하였다면 관리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순위보전의 의미에서 1순위 담보권자에게 6천만원을 배당하고 2순위 채권자에게 4천만원을 배당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에 입각한 해결책이다. 한데, 절차적으로 보면 2순위 담보권자에 대한 채권조사는 이미 종결되었다.

실체법과 절차상의 모순이다.

필자는 이런 경우 1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신고를 부인하도록 지도한다. 절차적으로 이미 확정된 2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을 변경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1순위 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확정될 것을 염두에 두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즉, 회생계획안의 본문에 ‘1순위 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6천 만원을 변제대상채권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2순위 담보권자의 회생계획안 본문에는 ‘1순위 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승소할 경우 동액 상당은 변제액에서 삭감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은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좀 더 면밀하게 채권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춘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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