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신청이 쿼터 정원에도 미치지 못해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현상이 가중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신청 결과 모집정원 1700명에 19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집정원을 초과한 수치이나 지난 1월 20일 1차 모집이 정원에 턱없이 모자란 점을 감안할 때 부족한 농촌지역 일손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청자격 바뀌면서 임차농 불리
영농규모 증명 기록 등 개선을


지난 1차 모집의 경우 정원 3950명에 신청은 3400여 명에 그쳐 500여 명이 미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상황에서 2차 모집에 신청한 1900명을 포함해도 전체 5300여 명이어서 쿼터인 6000명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이는 현장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최소 8500명과도 거리가 먼 수치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외국인근로자를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자 일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대도시 근교 시설하우스 임차 농업인들은 일손부족으로 출하를 못하자 작물을 갈아엎는 등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근로자 신청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일원화되면서 임차 농업인들의 신청자격 상실에 따른 일손부족 우려가 연초부터 제기됐다. 대도시 주변에서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는 임차농들의 경우 대부분 땅주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마쳐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은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해까지 영농규모 확인서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했으나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바뀌자 신청률 저조는 물론 정원미달 사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은 시급한 제도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사를 짓지 않는 땅주인이 등록해 임차료 이외에 양도소득세 감면과 직불금 수령 등의 혜택을 입는 반면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만 손해를 보는 제도적 모순이란 것이다. 자가 경작 농업인들도 규모화를 위해 임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체 등록을 못함으로써 정부의 규모화 정책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안상돈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연구위원은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일원화함으로써 임차농들의 경우 신청할 수 없게 되는 등 제도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한 만큼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특례조항을 마련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다 임차농업인의 경우 영농규모 증명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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