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특가법' 첫 구속…최고 무기징역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장 이준석 씨. © News1 김태성 기자

'도주선박' 특가법, 형법상 유기치사·과실선박매몰 등 적용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5년~45년 또는 무기징역 가능

특가법, 전례 없고 '뺑소니범'으로 볼지 법률 해석 엇갈릴듯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를 일으켜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로 선장 이준석(68)씨가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와 함께 19일 오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구속됐다.

지난해 7월 신설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씨에게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 법률은 해상에서 각종 선박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선장 또는 승무원은 육상의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씨 등은 협로 운항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선회하는 '변침'을 하다가 세월호를 매몰케 하고 승객 대피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 등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합수본은 선장 이씨가 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로 보고 있다.

이씨에게는 형법상 유기치사 혐의와 과실선박매몰 혐의, 수난구호법 위반과 선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형법 제271조에 따르면 노유, 질병,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게 된다.

과실선박매몰 혐의는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수난구호법은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 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 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을 때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원법 제11조는 선장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화물 등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씨에게 적용된 '도주선박' 특가법과 유기치사 등 혐의가 모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5년 이상 징역 4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주선박' 특가법의 경우 전례도 없고 육상의 도주차량 '뺑소니' 사고와 이번 선박 사고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에 따라 유죄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선장이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징역 2년6월까지 감경도 가능하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NEWS1을 바로 만나보세요.

내 손안의 모바일 뉴스, 함께하니 더 즐겁다 ☞ NEWS1 모바일 바로가기

대한민국 오늘과 눈을 맞추다! 남과 다른 동영상뉴스 ☞ 눈TV 바로가기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