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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해충돌 의원들 법사위行 부적절하다

입력 : 
2020-05-28 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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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의혹 등에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대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망하면서 여야 기싸움도 팽팽해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를 희망하는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김남국 당선인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인, 미래통합당 김기현 당선인 등이다. 황 당선인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후보(현 울산시장)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시장 측을 모함하는 수사를 지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최 당선인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남국 당선인은 '조국백서' 필진으로 활동하고 서초동 집회를 주도했다.

형사 피고인이거나 특정 인사 측근인 당선인들을 법사위에 배정하는 것은 직무상 이해충돌에 해당된다. 이들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만으로 검찰과 법원에 압박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자신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자신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얼마나 엄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거대 여당이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마당에 이들이 법사위에 배정되면 '과거사 뒤집기'로 21대 국회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일각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을 거론하며 이들의 법사위행을 옹호하지만 정쟁에 얽힌 인사들과 비리 의혹에 연루된 당선인은 경우가 다르다.

새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상임위에 전문성을 가진 당선인들을 배치하되 사적 이해관계가 걸린 당선인들은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임위 자리가 당선인 개인의 방패막이가 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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