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좀 더 대승적으로 ‘선거법 개정’ 접근하기를

2019.12.19 20:52 입력 2019.12.19 20:57 수정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7일 시작됐지만, 정작 선거제도는 확정되지 못하고 표류 상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막판 제 잇속 챙기기에 침몰해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탓이다.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한 선거법 줄다리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 처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협상과 대화 테이블은 팽개친 채 연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실랑이 끝에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어렵게 마련한 연동형 비례제의 상한을 한시적으로 설정하는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석패율제에 대해 ‘당대표 구제용’이라는 민주당과 수도권에서 군소 정당 후보들이 완주해 선거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정략적 반대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나 ‘3+1’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원안이 비례 의석을 줄이는 등 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정되고 있음에도 마지막 남은 석패율제까지 제동을 걸어 개혁의 장도를 좌초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석패율제가 오용되어 군소 4당 유력 정치인의 ‘생환용’으로 둔갑할 공산이 크지만, 애초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찬성했다가 이제 와서 선거에 불리하니 없던 일로 하자는 건 판을 깨자는 것과 다름없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견인해온 ‘4+1’이 막판 제 잇속 챙기기에 매몰되어 개혁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엄정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소리에 집착해 개혁 대의를 저버렸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선거제 개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당이 좀 더 대승적 견지에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내년 총선 유불리만을 따지지 말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초심을 벼려야 한다. 막상 선거법 처리 목전에 와서 대의와 원칙을 저버리고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것은 목불인견이다. 한국당이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고 힐난하는 것을 뒷받침할 뿐이다. 민주당은 당장 선거에서 일부 손해를 볼지라도 석패율제에 대해 애초 합의정신에 입각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선거제와 검찰 개혁의 물줄기를 흩트리지 않고 이어갈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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