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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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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가장 귀찮은 일중 하나로 손꼽히는 연말정산은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종이 비용만 아껴도 정말 큰돈이 될 듯합니다. 차라리 공제도 하지 말고 세금도 미리 걷어 가지 않으면 좋으련만 가져갈 때는 칼같이 가져가놓고 남는 건 알아서 조회해서 받아 가라고 하네요. 왜 이런 시스템으로 국민들, 특히 급여 생활자들을 힘들게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안 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하는 거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이라도 한번 알아봅시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자료 이용 방법


그전에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간략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1월 15일(화)부터 오픈됩니다. 아래 순서에 맞게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국세청 홈택스 접속 ②연말 정산 간소화 공제 자료 조회/발급 ③공인 인증서 로그인 ④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⑤건강 보험에서 기부금까지 모든 항목 조회 후 한 번에 내려받기 ⑥ PDF 파일 제출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⑴월세 지출액 -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⑵교복 구입 비용 - 학생 한 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될 수 있으니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꼭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⑶안경, 콘택트렌즈 비용 - 안경점에서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국세청에서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제공하지 않아 사전에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⑷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와 도서구입비, 특별활동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 취학전 아동은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육받는 학원과 체육시설 비용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에 걸린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매년 종이 쪼가리 모으면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피곤한 시스템인 것 같네요. 하루빨리 자동 공제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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