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왜 뺐냐" 김영란법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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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03.03.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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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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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2일 오후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본회의 처리 등에 합의한 뒤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면책 완화 뒤늦게 확인

"야당이 시민사회 의식한 것"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여야가 3일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시민사회 단체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뒤늦게 잡음이 일고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시민단체가 실제로 정부에 압력을 넣고 부정청탁을 받는 사례가 심심치않게 있는데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당이 주장했던 시민단체 (적용대상) 포함 조항이 관철이 되지 않아 아쉽다"며 "사실 가장 큰 이권단체가 시민단체 아닌가"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진복 의원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와 변호사를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는 정부나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도 많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원칙이 없다. 대기업관계자·변호사·의사·시민단체는 왜 뺐느냐"면서 최근 론스타 측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시민단체 대표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정무위가 법안을 심사하면서 시민단체·정치인의 '제재 예외 활동'이 더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 정부 원안에는 예외조항이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무위 최종안에는 여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없도록 문구가 추가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민이 불편해하는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고유 업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그만큼 본인들이나 시민단체의 면책에 공을 들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다만 야당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제안이 들어온 적도 없고,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시민단체까지 제재한다면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진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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