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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심장정지를 목격한 일반인은 가슴압박 소생술(hands only CPR)만 실시”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개정 가이드라인 중 주요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 

대한심폐소생협회 홍보위원장 노태호(가톨릭의대 순환기교수) 
         
이전의 동물실험에서 가슴압박만으로도 가슴압박에 인공호흡을 더한 것과 같은 소생율을 보인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 사람에서는 2000년 Hallstrom 등이, 미국 시애틀에서 심정지 희생자에게 가슴압박 소생술만 시행한 군과 가슴압박에 인공호흡을 같이 시행한 군을 비교한 결과 생존 퇴원율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 처음이다. (문헌: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by Chest Compression Alone or with Mouth-to-Mouth Ventilation. N Engl J Med 2000; 342:1546-1553) 

그 후 일련의 연구에서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 내용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공식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미국 유럽에서는 ‘hands only CPR’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슴압박 소생술’로 번역된다. 

인공호흡을 하려면 희생자의 구강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어야 하나 여러 이유로 이를 꺼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가슴압박이 지연되고 소생율의 저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무시하고 신속히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의 경우 가슴압박 깊이는 약 5-6cm 로 하고 속도는 분당 100-120회, 심폐소생술 중단 시 10초 이내로 최소화”

2011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인의 경우 가슴압박의 깊이를 5cm 이상으로 하고 속도는 분당 100회 이상으로 권고하였다. 새 가이드라인에서 내용 상 큰 변화는 없지만 상한 수치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가슴압박의 깊이는 생존율과 관련성이 크며 5cm 이상일 때 다른 깊이에 비해 생존 퇴원율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며 6cm를 초과하면 손상의 발생률이 증가하므로 가슴압박의 깊이를 5-6cm로 명확히 표현하였다.

가슴압박의 속도도 중요한데 분당 100-120회의 속도에서 다른 속도에 비해 생존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지난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있다.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면 가슴압박의 깊이가 줄게 되어 가슴압박의 속도가 120회를 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속도를 100-120회로 명확히 표현하였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에 인공호흡의 목적으로, 자발 순환의 회복을 맥박 촉지를 통해 확인하고자, 혹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슴압박을 잠시 중단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가슴압박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예후가 좋아지므로 이런 시간을 10초 이내로 최소화할 것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있다.   



“심장정지 환자 치료 과정에서 자발순환 회복 후 반응이 없는 성인에게  32~36℃ 사이에서 최소 24시간 저체온치료를 실시”

심정지후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반응이 없는(뇌손상이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함) 성인에서 저체온요법(32-36’C 최소 24시간)은 신경학적 예후를 좋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이것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었다. 종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32-34’C로 권고되었으나 33‘C 유지와 36’C 유지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32-36’C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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