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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4/3) end
진행구분 2019년도 1차 접수기간 2019-03-13 09:00 - 2019-04-03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I5lWfPrS
검색키워드 개별 / 개별참가 / 경기도 / 개별참가지원 / 해외 / 해외전시회/ 전시회
첨부파일
사업담당 전시팀 김민주(031-259-6470) , 전시팀 오신지(031-259-6120)

2019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중 부스임차료, 장치비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2019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외마케팅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및 신청자격

 가. 지원규모 : 76개사

 나. 지원대상 : 2019. 1. 1. ~ 2019. 12. 31.까지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다.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전시물품 편도 운송비(150만원 한도)에 대한 소요비용 중 횟수 제한 없이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라.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8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미발급기간 2017년 수출실적)

 마. 유의사항  :

  ① 2019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사업으로 확정된 해외전시회는 동일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선정에서 제외

  ②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목록[별첨2-3]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신청기간 : ’19. 3. 13.(수) ~ ’19. 4. 3.(수) 오후 18시 限 (온라인 신청 기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9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클릭 ⇒ (하단)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 사본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해외규격인증서(별첨 2-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시장성 평가자료는 별첨1 사업계획서 제출, 금년 전시회 신청서류

  ※ 신청서 하단의 “별첨파일” 클릭하여 ⑧를 첨부, 문서파일이 아닌  경우 스캔파일 첨부

2018년 수출실적(필수등록/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8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 17년 수출증명서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5. 평가방법

 가. 경기도 평가기준인 선정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별첨 2)


6.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가. 지원금 지급은 전시회 참가 후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 등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한 기업에 한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

 나. 참가신청 시 제출한 전시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시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회만 가능

    ※ 전시회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전시회에 참가

    ※ 예비선정 기업은 변경 불가

다. 지원금 미지급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에 사전허가 없이 참가한 경우

  - 동일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과 중복 지급이 되었거나 당해 계획된 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지원금을 받아 단체관에 참가한 경우 및 공고시점기준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사업으로 확정된 전시회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디렉토리상 주소가 선정기업이 아닐 경우

  - 지원금을 신청할 때 경기도내에 본사(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경우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점, 해외법인 등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


7.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결과 발표 : 2019년 4월 중(신청업체 메일로 별도 공지)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송부 알림)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익년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에서 제한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타기관 중복지원으로 포기할 경우 지원제한 면제) 


 다. 전시회 참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Tel. 031-259-6470, e-mail : mango627@gbs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03. 1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별첨2-3]


경기도 2019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사업추진(예정)

번호

전시회명

국가

(지역)

전시회 기간

1

홍콩 글로벌 소시스

홍콩

4.11~4.14

2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 춘계 1기

중국

(광저우)

4.15~4.19

3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

홍콩

4.27~4.30

4

말레이시아 의료미용 박람회

말레이시아

5.12~5.15

5

태국 타이팩스 식품전시회

태국

5.28~6.1

6

베트남 국제 베이비&키즈FAIR

베트남

5.30~6.2

7

일본 종합 소비재 박람회

일본

6.26~6.28

8

미국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

미국

(플로리다)

6.26~6.28

9

상해 유아용품 전시회

중국

(상해)

7.24~7.26

10

홍콩 식품박람회

홍콩

8.15~8.17

11

모스크바 자동차부품 전시회

러시아

8.26~8.29

12

이탈리아 밀라노 소비재 박람회

이탈리아

9.13~9.16

13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 추계 1기

중국

(광저우)

10.15~10.19

14

홍콩 메가쇼

홍콩

10.20~10.23

15

홍콩 국제 화장품 미용 전시회

홍콩

11.13~11.15

16

인도네시아 산업기계 전시회

인도네시아

12.4~12.7

위의 표에 제시된 전시회는 2019년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사업으로 예정된 전시회로 개별참가지원 대상 전시회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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