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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김학의 수사 직권남용’ 고발, 반드시 진실 규명해야

2019.12.18 20:57 입력 2019.12.18 20:58 수정

‘별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다시 고소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성범죄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피해자와 여성단체 주장대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수사과정의 부조리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700여개 여성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입장문을 통해 “윤중천·김학의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겨 계속 쓰러지는데 숨을 쉬려고 호흡운동하면서 살아간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시고 마음 깊이 박힌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상해 발병 시점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37개 여성·시민단체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그리고 법원 판결을 거쳤음에도 사건의 진상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자도 없다”며 검찰의 수사방해와 사건 축소·은폐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김 전 차관의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분노와 무력감을 함께 느껴야 했다. 6년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별장 동영상 등 확실한 물증과 증인이 있었음에도 시간만 끌다 결국 공소시효 경과로 명백한 범죄에 무죄가 선고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있는 죄도 덮을 수 있는, 무소불위 검찰의 힘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

이번 재고소와 검찰 고발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과 의혹이 일고 있는 ‘박근혜 청와대’ 외압설, 검찰 고위간부의 유착설을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 지연된 정의라도 실현되는 순간이 와야 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김학의 사건’에서 시민들이 100전100패 하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수사와 판결을 막을 수 있다. 검찰의 굽은 팔에 제대로 경종을 울려야 함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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