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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인사이드] 스마트폰 대화 녹음,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등록 2016.03.09 21:25 / 수정 2016.03.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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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상현 의원의 막말 녹취 공개 파장의 이면에는 스마트 폰 녹취가 어디까지 합법인지 법적 경계선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화를 녹음해서 외부에 공개했다면 어떨 때 불법이고, 어떨 땐 괜찮을까요?

정동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한솔 /서울 방배동
"허락없이 남의 대화를 도청을 했다면 불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오순 / 경기 의왕시 내선동
"그걸 녹음해서 남한테 옮겨가고 그런 것 자체가 불법일 것 같아요."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준은 명확합니다.

"아니 내가 걔한테 해준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구 그 지난번에 봐바 걔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로 끼어있었다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2012년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남의 대화내용을 듣고 녹음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자는 입장이고, 이러한 증거능력 배제는 외국에서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녹음 뿐만 아니라 이를 남에게 전파한 행위도 불법입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불법 감청이나 녹음에 언론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보도에 공익성이 있다면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추세입니다.

TV조선 정동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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