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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2019.11.26 20:43 입력 2019.11.26 20:44 수정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 때문이다.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건설업체와 자산운영사 등으로부터 차량을 비롯한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를 포함해 모두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속 여부, 죄의 유무와는 별개로 그에 대한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현 정권 실세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큰 문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입수했는데 누군가의 압력을 받고 2개월 만에 돌연 감찰을 중단하고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 이후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됐으며, 이어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비위가 드러난 인물이 파면·수사의뢰 대신 승승장구하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그가 참여정부에서 일한 인연으로 현 정권 실세들과 친분이 있으며, 그것이 감찰 무마의 배경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형 비리의 단죄를 요구한 촛불시민에 의해 탄생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런 정부에서 ‘내편’이라는 이유로 죄를 무마하려 했다면 이는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 된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이 진실인지를 규명,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 바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 국회에 출석,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했다. 감찰 중단을 자신이 지시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또 다른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와 함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지난 2월 이런 의혹을 고발했음에도 검찰이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지연 및 늑장 수사 배경에 부당한 목적이 깔려있다면, 그 역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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