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학본부가 이랜드리테일(NC)과의 보충사업약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효원이앤씨에 대해 우리학교가 가지고 있는 채권도 가압류하기로 결정됐다.

 
효원문화회관 소송은 2심 진행 중
  효원문화회관 사태는 김인세 전 총장이 시행사인 효원이앤씨와 BTO(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으로 계약(이하 실시협약)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0년 효원문화회관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효원이앤씨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고, 농협은행으로부터 재대출을 받았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효원이앤씨는 이자를 연체했고 이에 농협은행은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1년 8개월간의 공방 끝에 지난 1월 7일 재판부는 ‘정부가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금 400억 원과 이자 3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우리학교와 효원이앤씨간의 실시협약이 파기됐다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후 우리학교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랜드리테일의 위탁운영 기간 무효화해야
  지난 2012년 효원이앤씨는 효원문화회관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랜드리테일(NC)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었다. 당시 우리학교는 보충사업약정을 통해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날짜로부터 20년 간 이랜드리테일이 효원문화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을 보증했다. 그러나 지난 효원문화회관 소송 1심에서 우리학교가 패소하면서 우리학교와 효원이앤씨 간의 실시협약은 해제된 것으로 판결났다. 이에 지난 1일 우리학교는 보충사업약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학교와 효원이앤씨간의 실시협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결날 경우 이랜드리테일의 위탁운영 기간은 <국유재산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캠퍼스 재정기획과 최재민 씨는 “효원문화회관을 인도받기 위한 사전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며 “효원문화회관 소송이 끝난 뒤에 진행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본소송과 함께 진행 한다”고 전했다.
 
효원문화회관에 대한 사용료, 가압류 결정돼
  지난 8일 우리학교가 효원이앤씨로부터 가지고 있는 채권도 가압류하기로 결정됐다. 2심에서 패소할 경우 우리학교와 효원이앤씨간의 실시협약이 해제돼 효원문화회관은 국유재산으로 귀속된다. 때문에 효원이앤씨는 1심 판결이 난 날(2012년 5월 18일)로부터 현재(2015년 3월 31일)까지 효원문화회관을 점유한 것에 대해 약 134억 원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효원문화회관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학교는 이 사용료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있는 상태다. 최재민 씨는 “효원문화회관 소송이 끝나게 될 경우 법원에 공탁된 채권이 배분될 예정이지만 134억 원을 전부 돌려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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