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를 구속한 검찰이 조만간 조씨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 구속영장에서 11개 혐의를 적시했는데 법조계에 따르면 이 중 몇 개 혐의는 남편인 조씨가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씨는 남편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해 초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6억원어치를 차명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씨가 사전에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주가 상승 이익을 봤다면 뇌물수수로도 볼 수 있다. 또 자녀 입시에 활용된 위조 상장과 증명서 가운데 적어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부분은 조씨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씨는 부인이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때 함께 관여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여권 지지층 내에선 이미 장관직에서 물러난 조씨를 조사하는 것을 망신 주기나 검찰의 감정적 보복으로 곡해하는 시각이 있다. 정씨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입에 담지 못할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 정씨 구속은 조씨 일가에 적용된 혐의가 단지 의혹 부풀리기나 마녀사냥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조씨가 직접 관여했다면 공직자로서, 교육자로서, 시민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저버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세상은 온갖 특혜와 반칙, 불평등으로 넘쳐나지만 적어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검찰은 오직 법과 원칙의 잣대로 조씨가 받고 있는 혐의의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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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이젠 조국 겨냥하는 검찰, 오로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야
- 입력 :
- 2019-10-25 00:01:01
- 수정 :
- 2019-10-28 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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