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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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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합니다. 올해 3월 29일 이후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인 가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경남 전체 가구의 약 36%이며, 사업비는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별로는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50만원이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1.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지원 대상자는 자택으로 신청 안내문이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2.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00% 세대원수별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가구

 59,118원

 13,984원

 -

 2인 가구

 100,050원

 85,837원

 100,076원

 3인 가구

 129,924원

 121,735원

 131,392원

 4인 가구

 160,546원

 160,865원

 162,883원

 5인 가구

 189,063원

 195,462원

 192,080원



4.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

- 2020년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사용 불가


3.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가구 별 20~50만원 1회 지원

-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정부 사업 추진 시 정부 지원금에 맞추어 차액 분만 지급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금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5. 경남사랑카드 사용처

- 해당 시군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일시불 결제만 가능함.(읍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등)

- 백화점, 대형할인점, 면세점, 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 상품권, 철도승차권, 기내 판매, 자동이체 동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등은 사용 불가


6.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0년 4월 23일(목) ~ 5월 22일(금)까지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7.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아동양육한시지원

- 긴급복지지원센터

-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격리자 가구)

- 고액자산가(재산세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은 22일까지 지급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23일부터 신청서를 가구에 발송합니다. 통보받은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은 5부제에 맞춰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 최초로 신청과 동시에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 방식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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