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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노조와해 임원 구속 쇼크, 노조 투쟁방식도 정상화돼야

입력 : 
2019-12-19 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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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7일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삼성 2인자'인 이 의장을 비롯해 17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노조와해 혐의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충격적이다.

삼성전자는 18일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사과했다. 지난 80년간 유지해온 '비노조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삼성이 시대 변화와 사회적 가치에 맞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이번 악재가 삼성 경영 전반의 쇄신과 안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빚어진 데는 법 위에 군림하며 경영에까지 간섭하는 노동계의 투쟁 방식도 한몫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생산성 제고는 외면한 채 툭하면 회사를 점거하고 불법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의 횡포 때문에 기업들이 노조 설립을 기피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현대중공업 노조는 법인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장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내부 시설을 마구 파손했고, 현대차 노조는 근무시간 중 와이파이 접속을 제한하겠다는 회사 결정에 반발해 특근을 거부하다 빈축을 샀다. 일부 기업 노조는 사무실에서 임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이러니 노동생산성과 경쟁력이 갈수록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 밀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노조도 변해야 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떼쓰기와 불법·폭력 파업 같은 구시대의 투쟁 방식은 정상화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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