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미자립교회 목회자 이중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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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1.14.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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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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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총회 대표(총대)에 여성과 50대 미만을 각각 15%씩 선출하는 ‘성별·연령별 쿼터제’도 도입한다.

기감은 14일 경기도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제31회 총회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감은 ‘불성실한 교역자’의 예시를 열거한 의회법 제77조 2항에서 ‘이중 직업을 가진 이’라는 항목을 ‘이중 직업을 가진 사람, 다만 미자립교회의 담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총대 구성에서 여성과 50대 이하를 배려하는 성별·연령별 쿼터제 도입 안건도 통과됐다. 쿼터제 도입 이유는 감리교단 총대 구성이 50대 이상 남성에 치중돼 있어서다. 특히 여성 총대 비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감리교여성연대에 따르면 2004년 여성 총대 비율은 8.8%였으나 지난해엔 3.3% 수준으로 추락했다. 연령별 쿼터제를 도입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총대들 나이가 너무 많아 연령별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젊은층에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시입법의회는 지난해 입법의회의 ‘연장회의’ 성격이다. 기감은 지난해 10월 선한목자교회에서 입법의회를 개최했으나 시간이 부족해 개정안을 전부 다루지 못했다. 당시 입법의회 회원들은 추후에 임시입법의회를 다시 열기로 하고 회의 일정은 감독회장에게 일임했다. 성남=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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