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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무사 비용 산정 좀 부탁드립니다.

총 5900만원의 아파트 대출을 하는데 아래와 같이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비싼편인지 적당한 편인지 산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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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ss****
작성일2015.04.10 조회수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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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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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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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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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업자 소개받아 법무사[변호사] 명의를 빌린 등기사무장 에게 등기 맡기려는 분들 보면 법무사로써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바가지 씌운 등기사무장에게 전화해서 먼저 계좌번호 불러주고, 아래 견적 금액의 차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몇 백만원 오늘 중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세금 포탈 혐의로 세무서 신고해서 포상금 몇 천만원 받으세요.

 

탈세신고 포상금 종류: 차명계좌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명의 위장사업자 신고, 그외 탈세[수입누락] 등

 

아래는 국세청 탈세제보 사이트: http://me2.do/FdhDCVNC

 

남들 다 받는 포상금,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한 우리동네법무사에서 계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등기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견적금액은대한 법무사 협회서 정한 법무사 보수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우리동네법무사], 등기비용 바가지 안쓰고 저렴하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e2.do/x38uqQ9b  


우리동네법무사는 등기사무장 법무사 명의를 빌려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사무실 아닙니다. 또한 전 지역에 있는 제휴법무사가 등기해 드리고 신용카드결제환영, 현금영수증 꼭 발행해 드립니다.

 

[제휴법무사]확인 http://me2.do/5kun1NbL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법무사 명의를 빌린 등기사무장에게 주면 억울하지 않나요?

 

공 과 금

항 목

금 액

취득세

590,000

교육세

59,000

증지

13,000

채권할인

6,520



공과금 계

668,520



보 수 액

항 목

금 액

수수료

70,000

누진료

48,100

취득세대행

30,000

일당

50,000

교통비

30,000

등본,대장발급

10,000



보수액 계

238,100

부가가치세

23,810



총 합 계

930,430


차액이 70만원이네요. 다 업자에게 등기소개 커미션으로 GO  GO

 

차액 + 정신적 피해배상 = 170만원 안 주면 세무서에 세금 포탈 혐의로 신고한다고 하세요. 순진하게 여기서 가르쳐 주었다고 하지 마시고.

 

채권할인에서 바가지 썼나요?

부동산등기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동네법무사에서 채권할인금액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업자소개 등기사무장들의 경우  업자에게 등기소개 커미션을 주기 위해 채권할인금액 등 기타 법무사비용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등기비용이 비쌉니다.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는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 줘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등에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현금영수증] 검색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하고 포상금 20%, 소득세 30% 환급  받으세요.

 

참고로 간이과세 사업자인 공인중개사는 부가세를 받으면 안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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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세를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하는 당신은 멋저부러~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하시면, 신고하신 자녀분 학교 무상급식 등 복지혜택과 부모님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아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아셨죠?

 

일반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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