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10곳중 7곳 중도해지 회원 연회비 반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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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3.08.06.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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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신용카드사 10곳 중 7곳은 가입연도에 카드를 해지해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다수는 중도해지할 경우 연회비가 반환된다는 사실 자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개 카드사 가운데 가입한 후 1년 이내에 해지한 신용카드의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고 있는 곳은 5개사(전업사 1개, 겸영은행 4개)에 불과했다. 나미저 15개사는 연회비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말 금감원이 8개 전업카드사와 12개 은행겸업사 등 총20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확인됐다.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는 15개사 중 10개사는 카드해지를 신청한 회원에게 연회비가 반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들은 회원이 민원 등을 통해 연회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하고 있다. 나머지 5개사 역시 고객이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 한해서만 연회비를 돌려주고 있다.

이들 카드사(8개 전업카드사 기준)가 이런식으로 돌려주지 않은 최초년도 연회비는 올해 4월~6월에만 14만8897건, 13억9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이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연회비 반환에 관한 여전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카드사가 이에 적합한 업무처리기준 및 전산시스템 등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소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도방안을 마련한 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가입년도에 해지를 신청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즉시 반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신규 가입년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납부한 연회비가 반환대상이라는 사실과 반환관련 절차 등에 대해 콜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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