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포럼] 최승재 교수 "삼성, 컴플라이언스 조직 운영 모범사례"
[코로나 포럼] 최승재 교수 "삼성, 컴플라이언스 조직 운영 모범사례"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5.26 11:40
  • 수정 2020.05.26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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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내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운영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기업 중 삼성그룹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키리크스한국이 주최하고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관한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부의 기업·금융 정책 방향 포럼’이 열렸다.

우선, 최 교수는 ‘사내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정비방향: 삼성 준법위를 보면서’를 주제로 발표하며 컴플라이언스가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가 하나로 정립될 것과 사내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 정보 플로우가 정립될 것을 강조했다.

또 최 교수는 "내부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때 위원회로 연결되는 핫라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베인스 옥슬리 법’을 예로 들며 "상사에게 바로 보고하는 ‘up the ladder’ 제도와 같은 절차적 정비를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 내부 문제 제기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부 자진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및 관련 규정의 정비뿐 아니라 풀뿌리 컴플라이언스 조직과의 연계와 정비, 제도 운용과정에서 내부 조직과의 관계 정립 등도 향후 풀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국내 컴플라이언스 관련 조직을 설명하며 삼성그룹을 예로 들었다.

최 교수는 “사외이사 및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운영과 관련해 삼성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며 “삼성은 법무조직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또 1999년 최초의 변호사 공채를 실시했고, 법무조직과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분리해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법무조직과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분리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비용 문제로 인해 그러지 못했지만 삼성이 대기업 중 최초로 분리한 것 등을 보면 삼성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에서는 관련해 불거지는 문제들이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도 살펴봤다. 최 교수는 ▲삼성그룹이 각사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변경한 점 ▲변호사들이 이들 조직을 뒷받침하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한 점 ▲그룹 준법위의 독립성 담보를 위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포함한 외부인사들을 위촉한 점 등을 삼성준법위만의 특징으로 꼽았다. 

최 교수는 “컴플라이언스의 기본적인 모습은 금융기관의 백 오피스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며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는 말 그대로 법률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리스크를 확인하고 줄이거나 회피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전체의 운영 및 경영방향이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범위 내인지는 의문이 있다”며 “이는 내부통제 기능과는 구별되는 기능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032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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