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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 예산 증가로 ‘물량 확대’ 기대되지만…

적정공사비 확보 없인 건설산업 활성화 한계

 

내년도 SOC 예산 증가로 건설업계의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공사물량에서 적정공사비로 옮겨지고 있다. 증가한 SOC 예산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정공사비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SOC 예산 증가로 그동안의 ‘물량 가뭄’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확정한 2020년 SOC 예산은 22조3000억원이다.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20조원대로 올라섰다.

이는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만 해도 정부안은 18조500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1조3000억원이 늘어나 19조8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증액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건설업계의 현안은 이제 적정공사비 확보다. SOC 예산을 아무리 많이 집행하더라도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실제 건설업계는 그동안 박한 공사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10년 동안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 1119개사(2017년 기준)가 폐업했다.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한 탓이다. 또한,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98%다. 정부 공사로 기업을 경영해봤자 본전은커녕 손실만 입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건설업계는 지속적으로 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만 해도 적지않은 성과를 이뤘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연초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지난 5월 말 계약예규를 개정ㆍ시행했다. 여기에는 △종심제 가격평가 기준 개선 △고난이도 공사에 단가심사 도입 △적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대상에 사회보험료 제외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회 기재위는 지난 7월 전체회의에서 △예정가격 작성근거 법률로 상향 △예정가격 작성 시 적정금액 반영 의무화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자 낙찰 배제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건설 상생협력 TF’ 선언식을 통해 발주기관의 ‘갑질’ 근절과 공정경제 달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후퇴한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오는 10월까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포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 달리, 현장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낮다. 공기연장 간접비만 하더라도 발주기관에서는 여전히 지급을 꺼리고 있고 오히려 간접비 포기를 강요하는 곳도 있다.

결국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발주기관이 적정공사비 지급 의지가 있더라도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 건설사 임원은 “공사물량과 적정공사비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이끄는 양대 축이다. 어느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면서 “SOC 예산 확대에 이어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건설산업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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