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얼마나 받게 되나… 대상자 447만명의 90% 정도인 406만명 전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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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의 값비싼 주택에 사는 노인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일하는 노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 폭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액 선정기준을 포함한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 근거가 담겨 있다. 소득인정액 상한선은 노인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이다.

부부가구 중 한 명만 받는 경우와 노인단독가구는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두 사람이 받는 최대 금액은 32만원, 최소 금액은 4만원이다. 최대 수급액에서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삭감이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이 이뤄지지만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447만명)의 90% 정도인 406만명은 전액(단독수급 20만원·부부합산수급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70%에게 월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한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을 더한 값이다. 근로소득은 실제로 버는 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버는 것으로 적용한다. 근로소득 공제는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 실제 근로소득에서 48만원을 빼고, 그 금액에서 70%만 실제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66세 김씨가 월 100만원을 벌고 있다면 먼저 48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52만원의 70%인 36만4000원만 버는 것으로 간주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액(보통 집값이나 땅값)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800만원·중소도시 6800만원·농어촌 5800만원)을 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5%)을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이다. 2000만원 이상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뺀 금액만큼만 재산으로 인정한다. 빚이 있는 경우 그만큼 일반재산액에서 뺀다."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 경우는.

"소득 하위 70%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69만원 미만, 부부가구 중 1명만 수급하는 경우 121만2000원 미만일 때 20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부부가구 중 2명 모두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111만2000원 미만일 때 부부 합산 최대 금액인 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이상(1999년 이후 가입)이면 연금 액수가 깎인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면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삭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초연금 20만원 미만으로 받는 경우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69만∼87만원 사이면 2만원씩 삭감된다. 소득인정액이 69만원에서 2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은 2만원씩 깎이는 식이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9만∼71만원이면 18만원, 85만∼87만원이면 2만원을 받게 된다. 부부가구 중 1명만 받으면 121만2000∼139만2000원 사이에서 2만원씩, 2명 모두 받으면 111만2000∼139만2000원 사이에서 4만원씩 삭감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삭감 요인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넘고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이면 기초연금 액수가 줄어든다. 12년 납부자는 19만1000원, 13년 납부자는 18만1000원을 받는 식이다."

-재산과 소득이 없지만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자녀 명의의 집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이면 노인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월 45만5000원이 월소득으로 잡힌다. 14억원이 넘는 자녀의 집에 사는 경우(단독가구 기준)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요트회원권, 배기량 3000㏄ 이상이거나 실거래가 4000만원 이상인 차량(10년 이상 노후차량 제외)을 갖고 있으면 실제 가격을 100%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연금 수급이 안 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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