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여야 선거법에서 증명해보라

2019.11.26 20:43 입력 2019.11.26 20:44 수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된다. 국회의장은 ‘부의 후 60일 이내’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부의는 곧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다음달 3일 부의되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내달 10일 폐회된다. 결국 내달 3일부터 10일 사이에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17일까지는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사실상 시한을 제시한 상태다.

이렇게 데드라인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는 한 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협의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6일에도 회동했지만, 극명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협상의 여지를 원천차단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정국이 또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게 불 보듯 뻔하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 당시의 ‘동물국회’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 내에서 ‘선거법은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고, 한국당 일각에서도 ‘타협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모든 야당에 집중적인 협상을 제안한다”고 했다. 바람직한 얘기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 만큼 합의처리가 최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회동을 통해 실질적인 타협안을 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벼랑 끝에서 극적 타협을 이뤄낸 선례는 허다하다. 그래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자면 황 대표도 단식을 멈춰야 한다.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니라 협상에 나설 시간이다. 어느 때보다 여야 지도자의 정치력이 필요한 순간이기도 하다. 누가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했는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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