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선거구획정·테러방지법, '2월내 처리' 결국 무산

송고시간2016-02-29 23:2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선거일정 비상…'역대 최악의 총선' 현실화 우려

서영교 의원, 필리버스터

서영교 의원, 필리버스터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잠시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필리버스터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과 테러방지법 처리를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을 총선을 위한 선거 유세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민주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해지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도리"라고 선거법과 테러방지법 처리 무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고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는 더민주의 요구에 대해서도 "전쟁터 가는 군인에게 총을 갖지 말라는 것이냐"며 "정보 수집을 합법적으로 하려는 국가정보원에 정보 수집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는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테러방지법 차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의 지속 여부 등을 논의한 뒤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으나 대체로 "강하게 밀고 나가자"는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양당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선거법의 표결 처리도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다.

올해 들어서만 여야는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정한 날짜를 ▲1월 8일 ▲2월 4일 ▲2월 12일 ▲2월 23일 등 모두 네 차례나 어긴 데 이어 이날도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셈이 됐다.

당장 총선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의 경우 예정대로라면 지난 24일 시작해 다음달 4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이미 개시 시점을 넘겼으며, 마감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다.

선거법 처리가 내달 7일을 넘어가면 역대 가장 촉박하게 선거구가 획정된 지난 17대 국회의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당시 선거구는 총선일을 불과 37일 앞두고 획정됐었다. 역대 최악의 조건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zhe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