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의 용역업체인 (주)미환개발(이하 미환)에 소속된 약 45명의 노동자들이 조직한 민주노총 노동조합 숭실대분회(이하 민주노총 노조)가 지난 28일(토)부터 총장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농성을 통해 총장과의 ‘재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농성의 발단은 지난달 28일(토)에 있었던 민주노총 노조와 총장과의 면담이 결렬된 것에 있다. 본교 한헌수 총장은 당시 면담에서 미환과 2년 더 계약했다고 밝히며, 민주노총 노조의 관계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에 민주노총 노조의 관계자들은 분개하며 언성을 높였고, 이에 학교 측 인사들이 퇴장하며 면담은 종료됐다. 총무‧인사팀 정진수 팀장은 “미환 문제에는 굳이 학교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어렵게 총장님과의 면담을 잡았는데 민주노총 노조는 언성을 높였다. 어쩔 수 없이 면담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노조는 학교가 미환과 계약을 하고 면담에 참석한 행동에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면담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금),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이 국회에서 있었던 대정부질의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본교의 청소노동자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 관계자가 대정부질의가 있기 전 우 의원 측에 한 총장과 민주노총 노조 측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히면서 본교 관련 내용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우 의원 측은 이를 민주노총 노조에게 알렸다. 이에 민주노총 노조는 총장과의 원활한 면담을 위해 요청을 승낙했고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본교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서울일반노조 김형수 위원장은 “총장과의 면담에서 미환 퇴진이라는 우리의 요구를 논의하려고 기대하며 국회 대정부질의를 빼달라는 요청을 승낙했는데 막상 미환과 계약을 완료해 놓고 면담자리에 온 건 말도 안된다.”며 “이것은 학교가 국회 대정부질의를 빼기 위해 우리를 이용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민주노총 노조를 이용한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금) 우원식 의원 측에 본교와 관련한 내용을 대정부질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학교의 관계자는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순수하게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민주노총 노조를 이용하려 할 의도는 절대로 없었다.”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처럼 이 관계자는 총장이나 비서진들은 아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총장과의 재면담을 통해 지난달 27일(금)에 논의한 요구사항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요구안의 내용은 △70세 정년을 72세로 연장 및 현재 근로중인 조합원의 고용보장(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보장) △노동자의 퇴직적립금 학교가 보증 △노사 간 단체협약 완전 승계 △노동법 위반 및 형사상 위법사항 확인 시 즉시 용역계약 해지 △용역비 지급 내역서를 분기별로 홈페이지 게시 △노조 사무실 제공 △시급을 5,800원으로 인상하고 중식비 2,000원 제공, 그리고 근속 3년차부터 근속수당 5,000원씩 지급 △노동자 휴가 시 대체인력 파견 또는 대신 일하는 노동자에게 5만 원의 수당 지급 △노동인권탄압 및 임금체불에 대한 미환의 공식사과 등이다. 이를 두고 지난달 27일(금)에 학교와 미환, 그리고 민주노총 노조가 모여 이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는 전부 수용되지 못했다.

학교는 ‘재면담’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노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구안의 상당수가 미환과 노동자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 미환 에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왜 총장님과의 ‘재면담’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미환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주노총 노조는 회사와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환이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잘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노조가 제기한 이 의혹에 학교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총장과의 면담 중 자리에 함께한 김재철 자원부총장은 “퇴직적립금의 60%이상이 적립돼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김 부총장의 발언은 학교가 미환의 퇴직적립금이 60%이상 적립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 발언일 것이다. 만약 확인하지 않았다면 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장은 “퇴직적립금의 60%이상 적립돼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 퇴직금이 적립되었는지 확인했다고 한 적은 없다. 앞으로의 퇴직적립금은 학교에서 확실히 감시하고 확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리팀 김성준 팀장은 “이번에 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 학교가 퇴직적립금 내역 및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미환은 이를 즉시 제시하여야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고, 학교가 확인하지 못한 과거 퇴직적립금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퇴직금 지급 이행 각서 또한 미환에게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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