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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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세대출제도인 '전세금 안심대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과,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방식의 은행 전세대출을 접목시킨 '전세금 안심대출'제도가 내년 1월2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제도는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팔고,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상품 가입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금을 떼일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은행이 대출금의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1억5000만원의 전세대출을 끼고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라면 2년간 107만∼225만원의 금융 비융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선순위채권액이 집값의 60% 이하이면서 이 액수와 전세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려는 건설사도 이 상품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면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도권 전세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한화건설 등 4개 건설사(6개 사업장, 1천900가구)가 이 상품에 대한 사전이용약정을 맺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금 안심대출은 추가 재정 지원 없이 현금 흐름과 보증구조를 개선해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하며 전세금도 보증받을 수 있어 기존 전세대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1년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봐 다른 금융기관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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