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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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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설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면제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시간 등을 몰라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2020년 1월 24일(금) 00시 ~ 1월 26일(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 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즉,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밤부터 새벽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26일(일) 밤 11시 59분에 고속도로 입구를 통과해 다음날인 27일(월) 새벽 5시든 6시든 고속도로 출구를 빠져나와도 통행료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한국도로교통공사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


일반 차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

하이패스 차로: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하이패스의 경우 "통행요금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도로가 막히다 보니 간혹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0 설날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이 되는 점 미리 알아두세요!

[한국도로공사 바로 가기]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운영기간: 2020년 1월 23일(목) ~ 1월 27일(월)까지 매일 오전 7시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30점

사진=한국도로교통공사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보다 중요한 건 '안전운행'입니다.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빨리 간다는 말이 있듯이 과속 운전하시지 말고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두 시간마다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졸음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두 배 가량 높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안전운행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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