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렵게 열리는 ‘조국 인사청문회’ 제대로 해보라

2019.09.04 20:33 입력 2019.09.04 20:38 수정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극적 합의했다. 그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조 후보자의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시한이다. 만약 청문회 없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된다면 국회의 책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도 실추됐을 것이다.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뻔한 나쁜 선례를 피했다는 점에서 ‘지각 청문회’라도 열기로 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이상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구차하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일 이상 여야가 보여준 당리당략의 구태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무수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후보자의 부인과 딸까지 무리하게 증인으로 고집하며 예정된 청문회를 파행시켰다. 더불어민주당도 조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했다. 급기야 후보자가 ‘셀프 청문회’를 열고, 야당이 반박 기자간담회를 하는 코미디 같은 장면까지 연출했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런 방식의 ‘장외 청문회’를 주고받은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시민에게 위임받은 의회의 검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정치권은 엄중히 자성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정당이 자기 지지세력을 대변하면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 그걸 푸는 방법이 대화와 타협이다. 그 과정에 항상 양보와 절충이 있는 것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건 민주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 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한 치 양보 없이 맞선 여야 간 ‘조국 전쟁’은 결국 승자는 없이 모두가 패자로 남게 됐다.

어렵사리 열리는 청문회다. 여야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정밀 검증하고 시민이 적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야당은 ‘아니면 말고’식 폭로와 흠집 내기,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정략적 태도를 접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충실하기를 바란다. 조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이 따갑다고 해서 무차별 정치공세까지 먹힐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여당도 후보자를 무조건 비호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전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마음으로 정직하게 설명하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 후보자의 변명이나 듣자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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