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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방법 및 2020중위소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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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①저소득층 근로자, ②영세 자영업자, ③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 중위소득 수준은 1인 가구 월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0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3.10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서울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아쉽게도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되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제외대상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 실업급여 수급자 ③ 긴급복지 수급자 ④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 입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많은 대상 시민들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는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신청 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 추가 비치 등 감염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서울시


신청방법 : 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②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월 1·6, 화2·7, 수3·8, 목4·9, 금5·0 번호에 해당되는 주민번호 앞자리(ex 1990이면 금요일 신청)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3. 30.(월) ~ 5. 15.(금)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서울시 복지포털 : https://wis.seoul.go.kr)




서울시의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실질적 민생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자료제공)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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