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관리부실과 제도권 진입과정에서 P2P 업체 폐업 속출...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금융당국이 P2P(개인 대 개인) 업체 전체를 상대로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전수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P2P 업체의 3곳 중 1곳이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까지 떠도는 와중에 중견 업체로 평가받아온 ‘코리아펀딩’이 이달 11일부터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업자와 기업들이 P2P금융으로 몰리면서 연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업계 전반으로 부실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코라아펀딩’ 연체 발생으로 수 일만에 피해자들은 500여명이 모여 향후를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P2P는 투자 특성상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어 P2P업체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부실이 예견된 곳에 투자를 하는 등 불법 혐의가 없다면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처벌이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투자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 투자 원금을 회수해야하지만 담보 물건의 경우는 이미 은행권에 선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매출 채권 담보 또한 은행권에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후순위 채권자인 투자자가 투자 원금을 온전하게 회수한다는건 불가능하다.

P2P금융 통계회사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9월 초 기준으로 P2P 업체 135개사의 대출잔액은 2조 2953억원이지만 지난 6월 팝펀딩을 시작으로 P2P 업체의 부실이 확산되면서 9월초까지 16곳이 폐업을 하였다

금융권은 P2P 업체들이 제도권으로 진입되는 과정에서 폐업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혁신금융이라며 홍보하던 P2P(개인 대 개인) 업종은 결국 금융 당국의 관리 부실로 소비자의 피해만 확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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