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공작으로 드러난 전교조 비합법화

2020.05.13 20:48 입력 2020.05.13 20:49 수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정부 이전 이명박(MB) 정부 때부터 국가정보원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13일 국정원 내부문건과 재판기록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전교조 불법단체화’ 청와대 보고를 시작으로 보수단체와 행정부처를 동원한 집요한 ‘전교조 비합법화 공작’의 증거들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실제 문서로 확인하고 보니 모골이 송연하다. 국가에 의한 노조파괴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2010년 1월 “해직자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한다. 곧이어 보수 학부모단체에 전교조에 대한 비판 여론 조성을 부탁하고, 3월엔 노동부가 이 단체 요청대로 전교조에 조합원 자격 부여와 관련된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아가 국정원은 보수단체를 적극 활용해 2년간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며 전방위 전교조 흠집내기에 나선다. 온갖 중상모략과 여론조작으로 강경 이미지를 덧씌워 ‘반전교조 정서’를 만드는 일을 국가정보기관이 벌인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0월 노동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이명박, 박근혜 등 두 개 정권의 3년 반에 걸친 공작이 완성된 것이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망록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고 적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해직자 9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6만명의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버린 일은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몰상식한 처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법으로 막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10대 촛불개혁 과제’ 중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은 것이 교원노조 재합법화이다. 박근혜 정부가 법외노조로 선언한 뒤 해고된 전교조 전임교사 34명이 아직도 교단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 명은 이미 정년퇴직했고 4명도 내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빠진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가 추악한 공작의 결과물임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은 전교조에 씌워진 법외노조의 굴레를 주저없이 벗기고 교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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