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수처·선거법, 여야 한발씩 물러나 타협의 길 찾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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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을 어제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 때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얼굴을 붉히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직접 관련이 있고 검찰개혁 법안은 형사사법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냉정한 자세로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 중심에서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발상이다. 연동형 비례제를 전면 도입하거나 제2투표인 지지정당 투표를 토대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 전부를 연동형으로 할당하려는 것이라면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고,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저 정당득표율도 3%보다는 5%로 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비례대표를 기존 47석보다 3석 늘려 50석으로 하고 그중 25석 이하를 연동형으로 할당한다면 민주당과 한국당 등 양대 정당으로서는 몇 석을 더 잃는 정도인 반면 군소정당들은 그동안 겪어온 과소(過少) 대표성을 시정해가는 효과가 있다.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유권자는 제1투표와 제2투표를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전보다 강해질 수 있다. 연동형 할당 의석을 가능한 한 줄여 시작하고 그 성과를 봐서 다시 선거법을 개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면 한국당도 한발 물러서서 대국(大局)을 볼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에나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수사처로서 도입을 의논해볼 만한 것이다. 검경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권한을 조정하려고 하는 마당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는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수처는 수사권만 갖더라도 권한이 막강한 만큼 공수처장과 그 구성원의 임명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현 법안보다 훨씬 더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면 합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계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를 중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수처를 도입하되 조직 구성과 가동 시기를 늦춰 공수처를 입법한 정권이 공수처를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는 다양한 협상안이 있을 수 있다. 각 정당은 정략에서 벗어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개혁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로 협상해야 한다.
#선거법#공서처#여야 합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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