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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지형도 바뀐다…中ㆍ베트남 배우자 급감
- 결혼이민자 비자발급 심사 강화 영향…日 국적 배우자는 증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제결혼 ‘지형도’가 최근 1년 사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기존에 다수를 차지했던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배우자들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심사 강화 여파로 급감한 반면, 미국ㆍ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출신 배우자의 경우 되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7일 법무부의 ‘국민의 배우자 지역별ㆍ국적별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의 전체 외국인 배우자는 14만791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5만1084명에 비해 3200명 가까이 급감했다. 

다문화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별거 등이 늘어난 반면 신규 결혼은 사실상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게티이미지]

성별로 보면 남성 배우자는 1년 사이 2만2632명에서 2만2781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성 배우자는 12만8749명에서 12만5137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 동포(조선족)나 베트남ㆍ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적의 여성 배우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중국 동포의 경우 2013년 6월말에는 1만9000여명에 달했지만 올해에는 1만6252명까지 급감했다. 

국내 국제결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 배우자는 2년 사이 700명 가까이 내려갔고, 중국ㆍ캄보디아ㆍ몽골 국적의 여성배우자들도 같은 기간 1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 OECD 국가나 영어권 출신 배우자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적의 여성 배우자의 경우 올해 1만1533명으로 2년 전(1만853명)에 비해 700명 가까이 증가했고, 필리핀 역시 같은 기간 900여명이 급증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도 소폭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아시아계 외국인 여성배우자의 감소는 지난해 4월부터 정부가 ‘국제결혼 건전화’를 목적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된 심사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신청하려면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기관에서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간 소득(세전)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방문취업제 도입 등으로 중국인 동포가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이들의 결혼 이민 숫자가 줄어든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서울 거주 남성이 중국 국적 배우자를 맞이한 국제결혼 건수가 2005년 6177건에서 지난해 1193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결혼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으로 외국인과의 혼인자체가 감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본ㆍ필리핀의 경우 한국어가 아니라더도 부부 간에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면 비자발급에 유리한 측면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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