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 빼빼로, 日 제과업체 디자인 베꼈다"

입력
수정2015.08.23. 오전 7:1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롯데제과 측 빼빼로 상자 디자인 침해 인정…"제품 모두 폐기"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해 '빼빼로데이'(11월11일)를 앞두고 롯데제과가 야심차게 내놨던 '빼빼로 프리미어'가 일본의 유명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글리코)의 제품 디자인을 베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는 이 빼빼로를 더 이상 생산하거나 판매·수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본점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리코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 상자 디자인이 2012년 자사가 프리미엄 버전으로 출시한 '바통도르'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며 지난해 11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실제 두 제품 상자는 모두 수직 형태로 앞면은 흰 바탕색이며 막대과자 이미지와 함께 제품명이 들어가 있다. 정면 두 모서리에 S자 곡선이 들어간 직육면체 형태인 점도 닮았다.

재판과정에서 글리코는 2012년 '바통도르'를 출시하면서 상자 모양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빼빼로 프리미어'가 무단으로 자사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사의 디자인을 훔쳐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롯데제과가 디자인권 침해 행위를 멈추고 제조된 해당 빼빼로를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롯데제과는 해당 디자인은 글리코가 출원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고 이를 그대로 빌려 쓴 것에 불과하므로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는 글리코의 '바통도르' 제품 출시 이후에 국내에 출시된 것으로 글리코의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품 형태 및 상자 면의 배색과 전체적인 구성이 매우 유사해 글리코 제품을 모방해 제작됐다고 보인다"고 글리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글리코와 롯데제과의 해당 제품은 동일한 형태의 과자 제품에 해당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며 "롯데제과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글리코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가 지난해 기획 출시한 '빼빼로 프리미어'는 '빼빼로'와 달리 현재는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다. '바통도르'는 현재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포키'의 고급 버전으로 일본 오사카 등 유명 백화점에서만 한정 판매하고 있다.

한편 롯데제과와 글리코 사이에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글리코가 1966년에 출시한 '포키'와 롯데제과가 1983년에 출시한 '빼빼로'가 대표적이다.

막대과자에 초콜릿을 입힌 형태와 납작한 직육면체 포장 상자, 빨간 바탕에 과자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 등이 비슷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별도의 소송전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dhspeople@news1.kr

▶ 뉴스1 100% 무료 만화 서비스 오픈!!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