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도피 도운 구원파 신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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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4.05.25.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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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회장 부자 수배 전단 (연합뉴스 DB)

범인도피죄 적용 첫 사례…신도 10여명 인천지검 항의방문

(인천=연합뉴스) 박대한 손현규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5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범인도피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유씨와 장남 대균(44)씨의 소재를 강도 높게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A씨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원파 소속 신도 10여명이 이날 새벽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를 항의방문했다.

유씨와 대균씨가 잠적한 이후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A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유씨 부자 검거에 실패하자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형법 151조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유씨 부자를 현상수배한 이후 제보가 늘어나고 있으며 제보 접수 시 검·경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 부자가 전남 여수에 나타내 이를 쫓는 검·경과 차량 추격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검찰은 "실제로 유씨 부자가 타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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