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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전통시장지원센터 '경기도 명품점포 육성'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ggsijang.or.kr
검색키워드 명품점포 / 전통시장 /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업화지원팀 양인영(031-259-6491)
■ 사업개요

경기도 명품점포 육성


사업개요


◦ 전통시장 내 경쟁력 있는 핵심점포 육성을 통한 고객유입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규모 : 道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내 신규인증 10개 점포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내 영업점포

 

< 대상요건 >

 

 

 

- 사업대상 : ‘3년 이상 영업’ 중인 점포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점포

 

- 지원요건 : 고객 친절도, 주위평판, 브랜드 가치 등의 타의 모범이 되는 점포로서

 

  ⚪ 매출액이 현저히 높거나 점포운영에 얽힌 재미난 사연이 있는 점포

 

  ⚪ 전통시장 달인, 기타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점포


지원내용

구 분

세부 지원내용

경기도지사인증

· 「경기 전통시장 명품점포」 인증현판 부여

 

  - 인증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시 재인증 여부 심사

 

  ※ 인증등급 : (1차) 새싹 → (2차) 버금 → (3차) 으뜸

맞춤형 환경개선

· 옥외 간판교체 지원  ex)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 상품 배열 개선 진열대, 냉장진열대 구입 지원

 

· 점포 환경정비  ex)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공사 등

 

· On-line 환경개선  ex) 홈페이지 제작ㆍ고도화 등

 

· 기타 점포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신규 명품점포’ 환경개선비 최대 10백만원 지원


신청․접수(*모집일정 변동가능)

 ◦ 사업시행 공고 : 2월~3월 예정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처리절차

구분

기간

주요내용

비고

사업공고

19년 2월~3월

추진계획 및 일정 등 공고

별도공고 예정

선정평가

19년 4월~5월

선정대상 평가 및 선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 김일훈 주무관 (☎ 031-8030-2585)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양인영 과장 (☎ 031-259-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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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지원팀 양인영(031-259-6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