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20년" 선고에 지지자들 "재판 무효"..욕설 소동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입력 2020. 7. 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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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10년 감형에도 재판부·검찰에 수십분 항의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시 '공천개입' 포함 총 22년형
박근혜 전 대통령 2018.8.24/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국정농단 사건' 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보다 10년 줄어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지지자들이 재판부, 검찰에 수십 분간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0일 오후 2시40분께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주문 낭독이 끝나자마자 방청객 중 한 명은 "판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재판은 무효다. 검사들 당신은 어떻게 떳떳할 수 있겠느냐"고 소리쳤다. 법원 경위는 재판이 끝났으니 퇴정을 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정 밖에서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는 수십 분간 이어졌다. 60대 남성 지지자 중 한 명은 "나는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욕설을 하고, 법정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다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함께 온 20명의 지지자들 역시 복도에서 "박근혜가 불쌍하다" "사법부를 못 믿겠다" "무죄가 나와야한다" 며 경위, 다른 방청객 등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형량이 10년이나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더 하실 말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리를 떠났다.

앞서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 관련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분리해 선고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다른 혐의와 분리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Δ대기업들에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영재센터 후원 을 강요하고, Δ현대자동차에 납품 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 ΔKT에 대한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등 강요 혐의와 이와 관련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 사건 범행 중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고, 그 결과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오늘 선고한 것 외 공직선거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이 병합된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총 20년을 선고받아 기존 두 사건의 2심 재판에서 선고받았던 30년보다 10년 낮은 형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 사건은 병합돼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모두 마무리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된 징역 20년을 포함해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선고받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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