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모 늑장 기소·부인 무혐의, ‘윤석열 수사 방침’ 부합하나

2020.03.29 21:07 입력 2020.03.29 21:18 수정

의정부지검이 지난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에 대한 기소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검찰도 객관적 사실 앞에 더 이상 기소를 늦출 수 없었을 것이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와 여죄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씨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원 또한 법과 사실, 증거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ㅅ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4차례에 걸쳐 347억원 예치한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 등기한 혐의도 있다. 임모씨는 이 위조된 잔고증명서 등을 믿고 최씨 측에 16억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씨에 대한 기소는 사건 발생 7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둘이 아니다.

2016년 서울남부지검은 최씨로부터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반인이라면 구속을 면키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법 집행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번 기소도 사건배당 5개월 만에야 이뤄졌다. 게다가 이 사건에 연루된 의심을 받고 있는 윤 총장 부인은 불기소됐다. 위조범이 김씨 회사 감사인 데다 안씨와는 돈을 주고받은 정황까지 확인됐으나 조사 한차례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늑장 기소에 무혐의 처리까지 났으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4개월간 10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한 것과 너무나 비교가 된다.

검찰과 윤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처리가 엄정한 수사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를 표방하는 윤 총장의 방침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윤 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이 사건 말고 더 있다. 스포츠센터 근저당권 매입과정 분쟁, 의료재단 불법행위 등에 장모·부인의 연루 의혹이다. 검찰은 의심되는 내용을 끝까지 파헤쳐 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진 뒤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다시 이번 사건처럼 어물쩍 뭉개고 넘어가려 하다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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