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사립학교 10곳 중 1곳 법정부담금 한 푼도 안 낸다니

2019.09.29 20:39 입력 2019.09.29 20:40 수정

서울의 사립 초·중·고교 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 중 실제 법인이 부담한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곳 중 1곳 이상은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사학법인이 미납한 법정부담금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교육청의 재정결함교부금으로 메우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처음으로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실태를 공개한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348곳 중 39곳(11.2%)이었다. 전체의 79.6%가 법정부담금을 절반도 내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학교운영을 위해 꼭 내도록 한 교직원 국민건강보험·사학연금·재해보상부담금·비정규직 4대보험 등이다. 사립학교 법인은 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용 기본재산과 함께 학교운영을 위해 일정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으로 공과금이나 법정부담금 등을 내야 하는데, 이를 내지 못할 경우 결국 세금이 투입된다. 지난해 서울지역 사립 초·중·고교가 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940억원이었지만, 법인이 부담한 액수는 279억원으로 29.7%에 그쳤다.

사학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저조현상은 서울뿐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사립학교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7.6%였다. 각 지역 교육청들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이후 인천·경기·충남교육청 등도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공개, 법인 납부율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강화, 무료 재무컨설팅 마련 등의 방안을 밝혔다.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문제는 해마다 지적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약속한 금액을 못 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법인과 약속을 잘 지키는 법인 사이에 아무 차등도 없다. 차제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도 필요하다. 학교를 설립해 놓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차츰 국가에 귀속시켜 공립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