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C사장 해임안 부결 압력' 고발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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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2.11.20. 오후 3:15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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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언론노조가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20일 형사5부(차맹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하 실장 등은 지위를 이용해 공영방송인 MBC의 인사문제에 개입하고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이사회(방문진)의 야당 추천 이사들은 지난 8일 이사회에서 김 사장 해임안이 부결된 직후 "하 실장과 김 본부장이 방문진 김충일 이사(여당 추천)에게 전화해 김 사장을 유임시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 이사는 "정치적 외압은 없었다"며 통화를 한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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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특파원 김동호입니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 유럽과 중동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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