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폭력시위’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16.02.23 (21:24) 수정 2016.02.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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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깁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 간부 장모 씨는 집회 현장에서 밧줄을 잡아당겼고, 한 의경에게는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철제 사다리를 이용해서 경찰관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집회 참가자들의 활동을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직접 폭행 등에 가담해 죄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장씨는 과거 비슷한 범죄로 두세 차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심 판사는 이번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장씨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형 집행을 유예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의경을 위해 최근 백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 5일에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 두 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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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파이프 폭력시위’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 입력 2016-02-23 21:25:54
    • 수정2016-02-23 2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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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깁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 간부 장모 씨는 집회 현장에서 밧줄을 잡아당겼고, 한 의경에게는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철제 사다리를 이용해서 경찰관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집회 참가자들의 활동을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직접 폭행 등에 가담해 죄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장씨는 과거 비슷한 범죄로 두세 차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심 판사는 이번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장씨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형 집행을 유예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의경을 위해 최근 백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 5일에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 두 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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