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구조부실’ 전 해경수뇌부 영장청구 늦었지만

2020.01.06 20:31 입력 2020.01.06 20:33 수정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6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최고위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구조작업 전 익사자 1명 제외)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상 작동되지 않은 구조·수색에 대한 해경 수뇌부의 법적 책임을 참사 발생 5년9개월 만에 물은 것이다.

검찰 재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해경의 부실 구조·수색 실상은 믿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해경은 참사 당일 항공구조 및 수색을 통제할 항공수색조정관(ACO)을 지정하지 않았다. 항공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헬기로 20~30분이면 이동해 치료받을 수 있었던 단원고 학생 임경빈군이 4시간여 방치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ACO 역할을 대신한 해경 초계기는 구조·수색 대신 헬기 고도조정 등 임무와 해경청장 의전에 집중했다고 한다.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해경 수뇌들 역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김 전 서장과 김 전 서해청장은 참사 발생 한 시간여가 지나도록 구체적인 구조·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 김 전 서해청장은 특히 구조대원들을 태우고 출동하던 헬기를 되돌려 본인이 타고 가려 했다. 1분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제정신이었는지 묻게 된다. 김 전 해경청장은 이런 문제들을 짚어내고, 상황 정리와 탈출 안내 등을 지시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내용만 보면, “해경은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유족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는다. 해경은 또 하지도 않은 퇴선명령(침몰 전)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선체 진입이 가능했는데도 불가능했다고 관련 문건을 조작까지 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픈 기억의 치유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구조·수색의 난맥상은 물론 ‘박근혜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축소 의혹 등 새롭게 제기되는 내용까지 ‘더 이상 규명이 필요 없을 때’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단 출범 때 “백서를 쓴다는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다짐만큼은 꼭 지키기 바란다. 그나마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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