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과 포드도 전력, 폭스바겐 재범 '추악한 과거'

  • 입력 2015.09.24 13:0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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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력한 환경규제를 피하고자 폭스바겐 뿐만 아니라 GM과 포드, 혼다 등도 유사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켰다가 들통 난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폭스바겐은 지난 1974년에도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때만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고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여과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꼼수를 부렸다가 들통 나는 바람에 미국 환경청인 EPA에 합의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나 같은 행위를 반복해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EPA에 따르면 당시 폭스바겐 일부 차량에 온도 감지 스위치를 이용해 배출가스를 방출하는 제어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두 개의 장치가 각각 설치됐다는 의혹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미국 환경 규제법이 지금처럼 강력하지 않았고 특정 장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폭스바겐에 1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특정 장치를 제거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GM도 1995년 4.9ℓ 엔진을 탑재한 캐딜락 드빌과 세비야 등에 배출가스를 편법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설치했다가 들통 나는 바람에 거액의 벌금과 리콜을 했다.

이때 GM이 부담한 벌금은 131억 원으로 47만대의 차량을 리콜 비용을 포함, 300억 원 가까운 돈을 부담했다. 이 밖에도 혼다와 포드도 1998년 같은 이유로 각각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냈던 것으로 밝혀져 오염물질 배출량을 속이기 위한 꼼수가 디젤 차량뿐만 아니라 가솔린 그리고 제조업체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악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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