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부동산 매매허가제 귀기울여야”… 시장경제 무시한 위헌적 발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6일 00시 00분


코멘트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어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강 수석은 라디오에 출연해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부동산 매매가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 당국자로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매매 허가제’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강 수석은 고강도 추가 대책에 매매 허가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부동산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한 직후 핵심 참모 입에서 ‘매매 허가제’가 나왔다는 점은 향후 정책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문 대통령이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정화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어제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한 점에 비춰보면 매매 허가제 같은 조치가 실제 도입될 경우 강남이 ‘1차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서민 주거를 위협하고 투기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하지만 매매 허가제는 자유시장경제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반(反)시장적’ 정책이다.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계약자유의 원칙’ 위배라는 의견들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위헌 소지와 실효성 논란, 국민 반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하고 대신 ‘주택거래신고제’로 방향을 틀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역효과가 우려되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 같은 극약처방으로 사회적 논란만 부추기지 말고 수요에 맞춘 공급 확대, 투기요소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에 집중하라.


#강기정#부동산 매매 허가제#주택거래허가제#주택거래신고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