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 범키, 마약사범 '던지기'에 희생양인가(종합)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범키 / 사진=스타뉴스 |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권기범·31)의 재판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범키는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그를 마약사범으로 지목한 증인들의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되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범키가 마약으로 적발된 이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모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던지기'란 마약사범이 선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죄 없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이다.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범키의 항소심 2차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드라마 PD A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마약 혐의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그는 지난 2013년 7월~9월에 걸쳐 범키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A씨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범키)으로부터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구입했느가'라는 질문에 "2~3회 정도 샀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키 측 변호인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A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변호인은 "A씨가 작년 9월 처벌을 받을 당시 범키를 언급하지 않았다가 추가 조사를 받게 되자 뒤늦게 범키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검찰 측 회유로 인해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죄 없는 범키를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반면 검찰 측은 "A씨가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 범키로부터 샀는지 전혀 몰랐다"고 맞섰다.
범키 측에 따르면 마약으로 적발돼 지난해 7월 구속 수사를 받았던 A씨는 그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A씨는 앤드류(또는 크리스, 앤디)라는 외국인에게 마약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석방된 지 20일여 만에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동부지검에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앤드류'라는 판매책의 정체가 범키라고 폭로했다.
당시 A씨는 뒤늦게 범키를 거론한 것에 대해 "앞서 재판에서 처벌을 받으면서까지 권기범의 존재 자체를 숨겼지만, 이제는 제대로 반성하고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검찰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이 사건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가 기소된 공소사실 가운데 범키로부터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구입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호인은 "A씨가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민 것이 아니냐"며 "같은 죄로 집행유예 두 번 받은 점, 선고 전날 법원이 아닌 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해 감형해달라고 호소한 점도 모두 이례적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또 범키는 지난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범키는 6개월간 구치소에서 복역하며 재판을 받다 지난 4월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범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무죄 선고에 불복, 항소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송모 씨를 증인으로 세워 오는 11월 11일 공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출두한 범키는 이날 공판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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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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