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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GMS(GBC Marketing Service)」 2021년도 1차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21년도 1차 접수기간 2020-11-02 00:00 - 2020-12-01 16:5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xLv8xUwp
검색키워드 GBC /GMS / 해외마케팅대행 / gbc / gms / 수출 / 마케팅 / 해외마케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수출플랫폼팀 권수현(031-259-6212) , 동부권역센터 송지호(031-830-8562) , 통상진흥팀 양다운(031-259-6138)
「GMS

「GMS(GBC Marketing Service)」 2021년도 1차기업 모집

GMS(GBC Marketing Service_GBC 마케팅사업)란?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경기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해외 비즈니스 플랫폼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에서 『시장조사-수출거래선 발굴-거래주선-거래성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해외마케팅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중국(상하이, 션양, 광저우), 인도(뭄바이), 러시아(모스크바),

            말레이시아(KL), 미국(LA), 베트남(호치민), 중동(테헤란, 이스탄불), 태국(방콕)

            ※ 나이로비 3월 모집 예정, 충칭 온라인 GMS 3월 모집 예정

               용인시에 소재한 GMS 신규 참가기업은 1개지역에 한하여 참가비 무료지원 예정

-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1년

- 참 가 비 : 한 지역당 \1,100,000원(부가세 포함)       

◎ 지원서비스

 ① GBC에서 바이어 발굴, 상담, 거래알선(상시)

  - 현지 마케팅 전문가인 GBC 직원이 GMS기업을 전담하여 밀착지원

  - 본사의 국내 전문위원이 GBC와 GMS기업 간 마케팅 지원 제공

 ② 전시 상담관 제품전시 (카탈로그 및 참가기업 소개자료 포함)

  - 현지 GBC 사무소 전시장에 제품 및 카탈로그를 전시하여 방문 바이어에게 제품홍보

 ③ 온라인 홍보

  - GBC 운영 홈페이지 또는 SNS에 참가기업의 제품 온라인 홍보

 ④ 현지 유명 전시회 참가 대행

  - GBC에서 현지에서 운영되는 전시회에 부스를 신청·참가하여 GMS기업을 대신해(5개사 내외) 제

    품 홍보 및 바이어 발굴, 마케팅 대행

    예산사정에 따라 전시회 참가여부가 결정되며, 전시회는 GMS기업의 품목에 따라 정함.

 ⑤ GMS기업 현지출장 지원(비용은 참가기업 부담)

  - GMS기업의 GBC 지역 출장 시(전시회 등) 마케팅 담당직원 동행지원, 숙박 예약 및 통역섭외 지원

  - 바이어의 국내 참가기업 방문 또는 국내 참가기업의 바이어 방문 시 출장동행 지원

◎ 서비스 과정

제품 전시

온ㆍ오프 홍보

바이어 발굴

상담 및 계약알선

GBC

GBC

GBC

GBC, 본사전문위원

제품전시/홍보

각종 전시회 및 관련 기관 통해 기업제품 홍보

발굴된 관심바이어를 방문 또는 온라인상으로 협의를 거쳐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주선

 


◎ 사업신청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기업

신청기간 : < 2021년도 1차 > 2020. 11. 2(월) ~ 11. 30(월)

신청절차

 

STEP1

참가신청서 제출

STEP2

제출서류평가

STEP3

현지

시장성평가

STEP4

평가결과

종합

STEP5

참가기업 선정 및 협약서 체결


신청방법 : 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통상진흥팀 031-259-6138, 6165, 6136, 6189

           (이메일 : betw2@gbsa.or.kr, kahng777@gbsa.or.kr)


제출서류

 [필수서류 - 9가지]

번호

구비 서류

1

GMS 사업 참가신청서 영문 1부(첨부양식)

2

참가기업 및 해외마케팅 희망제품 소개서 1부(첨부양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민원 24

4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공장 보유 시에만 필수 제출. 미보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전 증명서) (민원24)

6

최근년도 수출액 확인증명서 1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7

신청대상지역 언어(또는 영어)로 된 제품 카탈로그 1부

8

신청대상지역으로의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영문) 1부

9

수출판매계약서

*제조기업이 아닌 수출대행기업은 필수 제출

 [추가서류 – 1가지 (제출 가능한 경우만 제출)]

10

경기도 공공인증 및 해외인증/특허(건당 1부) 

*중국지역 신청기업 중 위생허가 보유기업 반드시 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국/영문 참가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참가기업만을 대상으로 신청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성평가 및 GBSA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현지 시장성평가」는 신청하신 품목이 신청대상지역 진출에 적합한지를 해당 GBC가 실시하는 사전 정밀조사입니다.


◎ 유망품목

GBC

품목

뭄바이

• 자동차 부품 / LED 제품 / 화장품 / 중고 산업기계

모스크바

• 건강 보조식품 / 뷰티용품 / 미용 및 의료장비 / 생활용품 / 식품

KL

• 식품 / 가전제품 / 웰너스(wellness) 제품 / 건축자재 / 영유아용품

LA

• 뷰티용품 / 가전제품 / 판촉 홍보용품 / 아이디어 상품 / 반도체 관련 제품 /    자동차 부품

호치민

• 뷰티용품 / 건강용품 / 생활용품 / 산업재 / 조달·산업용 원자재

중동

• (테헤란) 제지류 / 석유화학 제품 / 의료기기 / 건축자재 / 뷰티용품

• (이스탄불) 의료기기 / 전기·전선자재 / 원자재 및 부품 / 화장품 / 보안제품

방콕

• 영유아용품 / 건축자재 / 실버제품 / 전기통신제품 / 스마트 산업기계

나이로비

• 생활용품 / 화장품 / 치안·보안제품 / 설계·감리제품 /

  IT(Information Technology) 제품

중국

상하이

• 영유아용품 / 건강보조식품 / 화장품 / 반도체 소재와 장비 / 반려동물제품

션양

• 영유아용품 / 뷰티용품 / 소형 가전제품 / 건강보조식품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제품

광저우

• 생활용품 / 화장품 / 전기전자 소재부품 / 건강·미용기기 / 식품

충칭

화장품 / 식품 / 생활용품 / 영유아용품 / 창의용품 (디자인상품, 문구, 아이디어 상품)

  (※ 중국 內 온라인 및 O2O 사업 특화 GBC)



참고사항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가.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문의전화 : 02-2140-0735)


참가기업 우대사항


 - GBSA 아카데미 무역·해외 교육비용 일부 지원(한도금액 25만원)



기타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2020년 11월 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MS 사업 신청기업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평점

 

 

0

기본사항

(25)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구축(2)/미구축(0)

 

외국어 제품 홍보물 보유

보유(3)/미보유(0)

 

수출업무 대응성

수출업무 전담조직 보유

보유(3)/미보유(0)

 

수출업무 전담직원

(외국어 가능) 보유

보유(3)/미보유(2)

 

전년도수출실적

보유(5)/미보유(0)

 

공공

인증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2)

의무고용 준수기업(2)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5)

성과공유 확인기업(5)

10

(최대)

 

시장성

평가

(75)

기술력 

희망지역 진출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증 등 보유수준

S(20)/A(16)/B(12)

/C(8)/D(4)

 

시장성

대상제품 현지시장 진출가능성 및 향후 시장성

S(20)/A(16)/B(12)

/C(8)/D(4)

 

지원

가능성

신청기업 현지 마케팅 대행 GBC 지원가능성

S(35)/A(28)/B(21)

/C(14)/D(7)

 

참가제한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감점 20점

 

참고사항

 ※ 기본사항, 시장성평가의 평점합계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각 GBC별 GMS 정원 안에서 선정

 ※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

 ※ 상기 선정 평가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 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영문)  /  외국어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신인왕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  일거리제공기업 /  G-노사상생 우수기업 /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의무고용 준수기업 /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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