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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시청문회법, 위헌 소지" 野 "거부권 땐 협치 끝"

與 "상시청문회법, 위헌 소지" 野 "거부권 땐 협치 끝"
입력 2016-05-24 20:07 | 수정 2016-05-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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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법의 위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거부권 행사를 지지했고, 야당은 강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법학자 출신의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은 '상시청문회법'이 행정부를 전방위적으로 통제할 위험이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개최 요건인 '소관 현안'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종섭/새누리당 당선인]
    "그 광범성과 무제한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등의 기능을 억압하거나 와해시킬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국회 독재를 초래할 위험성이…"

    입법의 과잉성과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논리를 뒷받침했습니다.

    두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는 끝이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이제는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행정부에 대해서…"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합의로 통과시킨 그 법을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도록 (여당이) 건의를 한다는 것은 국회를 망치게 하는…"

    여야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여당 주장과,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된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위헌성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될 박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도 거부권 행사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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