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압수수색당한 공정위, 이젠 재벌 유착 근절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검찰 압수수색당한 공정위, 이젠 재벌 유착 근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1981년 출범 후 처음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정위 간부들이 대기업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가 나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지만 공정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와 불법취업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다. 공정위가 부실조사와 늑장조사 등으로 대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확인된 주식매각 축소사건 등 최근에 확인된 사안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불공정거래를 아무리 호소해도 시간을 끌다 결국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심사 종료 결정을 내린 것도 부지기수였다.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검찰과 공정위 간 힘겨루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뒷얘기도 나온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뒤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은 폐지됐지만 최대 쟁점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경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대립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는 데 인색했던 공정위가 자초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독점, 담합,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주요 3개 분야를 공정위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가 비효율과 부패의 원인”이라는 참여연대의 지적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신뢰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검찰의 공정수사 못지않게 공정위 스스로도 지속적인 적폐청산을 통해 환골탈태해야 한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