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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싱크탱크가 제기한 상속세 인하 논의, 더 미룰 일 아니다

입력 : 
2020-06-11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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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조세 분야 현안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상속세율 인하 문제를 첫손으로 꼽았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탈세를 조장하고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정확한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입법과제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 5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그런데 최대 주주에게 적용되는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을 덧붙이면 최고 세율은 65%까지 높아져 세계 최고 세율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평균 26%인데 그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런 높은 상속세율이 탈법을 조장하고 가업 승계를 통한 지속적인 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원래 상속세가 없었던 나라 외에 캐나다, 이스라엘, 스웨덴, 멕시코 등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속속 폐지해온 이유다. 또 영국·프랑스·덴마크에서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상속세가 면제된다. 독일· 프랑스·네덜란드 등에서는 부모·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면 제3자에게 상속할 때에 비해 낮은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선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제3자이든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고 50%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하지만 가업 승계와 기업 투자에 미치는 부작용은 계산하기조차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상속세 면세점과 실효세율에 관한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속히 비용과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공평한 사회 실현이라는 이념에 밀려 상속세의 부작용을 못 본 체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고 상속세율 인하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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